운전을 하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
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은 아래에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비상업용 승용·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리스 차량도 신청 가능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자체 제도인 '에코마일리지'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청 완료 후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사진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 당시의 기준 주행거리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의 가장 큰 매력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참여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가 과거 기준 주행거리보다 단축되면 그 감축 비율과 양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실적 평가를 위해 참여 기간 종료 후 최종적으로 차량 전면 및 계기판 사진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시 제출한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량을 산정하므로, 사진은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 사진 미제출 시에는 실적 증빙이 불가능하여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등록하거나 부정하게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회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현금 환급이라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평소 주행거리를 줄이는 운전 습관으로 지구와 지갑을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