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 및 2대 등록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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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여 대상부터 구체적인 신청 방법,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차량 2대 등록 가능 여부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은 아래에서 *

⬇️ 탄소중립포인트 간편신청 / 1인 등록 기준 바로가기


1. 참여 대상 및 제외 차량 기준


이 제도는 승용·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등록 차량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에코마이키 제도를 운영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과 영업용 차량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 시기와 절차


신청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연중 수시로 진행되지 않으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증빙 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측면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포인트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2대 등록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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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구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2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인이 소유한 차량이라도 1인당 1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자 기준으로 1대만 등록하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명의로 된 다른 차량은 해당 명의자가 별도로 가입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간편등록 바로가기


4. 포인트 산정 기준과 지급 혜택


포인트는 참여 전 과거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률과 감축 거리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지급되며,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감축은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이득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운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현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소유 차량 중 주행거리 감축이 가장 용이한 차량 1대를 선택하여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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