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돌려줘!" 피해자 아닌 가해자 어머니의 말

댁네 아드님이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by 모빌리티 인사이트

음주운전 후 보행자 치고 도주
"사고 사실 몰랐다" 주장
가해자 어머니, "내 아들 돌려줘" 파장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사망
30대 남성 징역 6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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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한밤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변에 서 있던 B씨(40대)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했으며 사고 직전까지 약 13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새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A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유족의 고통 헤아리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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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사고를 야기했으며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떠나보낸 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장 반응과 사회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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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법정 복도에서는 가해자의 어머니가 "내 아들 돌려줘,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울부짖는 일이 벌어졌다.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도주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차량 몰수,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관련 법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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