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도로교통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술타기' 싹 걸린다

음주 측정 방해 ‘술타기’ 수법 처벌 강화
운전면허 시험, 전기차로 확대
혼잡·교통유도경비 도입


음주운전 단속 강화, 측정 방해행위 금지법 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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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빈번히 목격했던 ‘술타기’ 수법이나 약물 사용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 사유 등 행정처분은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고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시험, 전기차 포함해 차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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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 차종도 확대된다.


환경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맞춰 기존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면허시험 차량 규격이 개정되고 전기자동차도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또한 1종 대형면허 시험은 기존의 승합 차량에 화물차를 추가해 다양한 차량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며 1종 보통 면허도 승합 및 화물 차량으로 시험용 차종이 확대된다.


특히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을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전기차와 같은 첨단 차량이 시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신설…교통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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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부터 혼잡하거나 교통이 집중되는 공사장 및 행사장 등에서 교통 혼잡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신설된다.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복장, 경광봉, 무전기 등 기본 장비를 갖춰야 하며 관할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 현장과 지역 축제 같은 장소에서 민간 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및 경비업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줄이고 교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운전면허 시험 차량 다변화는 법질서 확립과 첨단 교통 환경 적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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