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의견서 작성, 그리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때 우리 편에 서서 한 번 출석해주는 일이 전부다.
심의회 전에 피해자, 가해자 각각 사실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당사자 진술을 듣는 것이 원칙이라 조사 시, 보호자 동반도 안되기 때문이다.
학폭위에 참석해서도 변호사 역할은 크지 않다.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진술이 주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거나 길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정 드라마 속 풍경을 상상하면 안된다.
한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은 변호사가 말 많이 하는 거 안좋아해요.
아마 최후 변론 때 변호사 발언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 간단하게 변호사 의견 말하는 거에요.”
그 외 변호사의 역할은 조사와 학폭위를 앞두고 아이가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연습을 도와준다거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자신만의 노하우나 전략을 알려주는 일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후 변호사 상담을 가면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생겼다.
바로 변호사 선임 필요성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로톡’이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은 상담 후 보고서로 이 내용들을 의무 기재하게 돼있다.
▲법적 해결 필요성 ▲승소 가능성 ▲변호사 도움 필요성, 이상 3개 항목이다)
지금까지 7명의 변호사들에게 유료 상담을 받았는데 정리해보면 답변은 다 비슷했다.
1 법적해결 필요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7명)
2 승소 가능성: 높음(3명), 매우 높음(4명)
3 변호사 도움 필요성: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1명),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함(5명), 변호사 도움 필요하지 않음(1명)
신랑이 농담처럼 한마디 건넸다.
“어디서 들은 말인데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질 확률이 높은 거래.
반대로 ‘이깁니다’ 하면 그건 확실하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