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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현금영수증 총액발행의 이해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세법인 정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세법이 정한 사업자에 여행사가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세법이 정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행사가 포함되었다. 즉 호텔숙박비용, 항공권대금 등에 대해서 묶어서 총액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세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략)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 관련 법령은 개정되지 않아 개인사업자 여행사에게는 총액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5년 이전에 알선수수료만 발행한 것을 수정하여 총액으로 발행할 수는 없다. 이미 발행한 것은 정당한 발행이었다.


유의할 것은 여행사가 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동 여행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래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하는 거래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총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여행사는 여전히 알선수수료만 발행할 수 있으며 그것이 원칙이다. 다만 총액으로 발행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과거에 알선수수료만 발행한 것은 합법적인 발행이며 이를 수정하여 발행할 의무는 없다.


수십 년 간 겪어온 여행업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다. 한국여행협회에 감사를 표한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여행업계의 세법 개선안을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필자도 여러 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러나 번번이 거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합산발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여행사에게는 숙제는 남아있다. 총액발행이 허용되어도 여행업의 매출은 요건을 갖추면 여전히 알선수수료이다. 총액으로 발행한 금액과 신고한 매출인 수수료가 차이가 나므로 과거 같이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동안 여행사는 신용카드 발행금액과 신고한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났다. 대부분의 여행사가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소명하라는 통지를 많이 받아 여행사들이 곤혹을 치러왔다. 또한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젠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그런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도 관련법령을 인지할 것이고 여행사도 소명을 할 때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뿐만 아니다. 그동안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항의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다. 고객은 총액발행을 요구하고 법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하도록 하였으니 말이다. 이제는 총액으로 발행하니 고객의 불평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총액발행금액 총액과 여행사 매출인 수수료의 차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문제 삼는다. 대법원판례와 국세청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수수료로 신고하려면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해당 여행상품을 여행사의 책임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오래 전에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도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총액발행 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알선수수료의 세금문제는 변함이 없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구분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남는다.


참고로 대법원판례의 내용을 일부 요약하여 소개한다. 계약 체결 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여행자가 부담할 경비를 정산하지 않은 여행사가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아 총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도 이러한 요건은 변함없이 갖추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실무적인 적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세청에의 질의를 하여야 한다. 필자의 의견이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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