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운송ㆍ숙박ㆍ식사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다(서면3팀-457, 2005.4.1., 전자세원과-1682, 2008.11.5.). 그러나 2025년부터는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즉 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에 해당되고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알선수수료만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든 관광 상품의 판매가 수수료만 매출로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가 매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여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도급을 말함)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3.7.). 알선수수료만 발행하다가 도급으로 판명나면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총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총액발행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이 차이가 크면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다. 총액발행금액과 신고한 매출이 왜 차이 나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명요청을 받으면 피곤하다.
고객이 기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 발행을 거부하면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외여행은 해외에서 관광을 하고, 숙박하고, 음식을 먹는다. 따라서 관광용역, 숙박용역과 식비는 해외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기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도 없고 발행해주지도 않는다. 여행사도 해외지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국내관광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숙박비용은 호텔에서, 식사비용은 음식점에서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법은 그렇다.
참고로 여권발급수수료는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공역무에 대한 수수료이다. 이렇게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3팀-2173,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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