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업과 회계


축산 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축산 동물병원, 애완 동물병원, 수의 서비스, 수의 관련 실험 서비스, 동물관련 임상병리 서비스, 동물 구급 서비스가 있다.

인공 수정 및 거세 서비스(01420)는 제외한다.


수의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즉,「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 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 견에 대한 진료용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기타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면세이다.

수의사의 직무 중 진료용역(질병예방, 사체검사를 포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은 면세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끼 등의 애완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수의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사후 처치(입원ㆍ광견병 예방접종 포함), 재 방사 등의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나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 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과세한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사육관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수의사가 개의 안락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수의사 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료용역을 제외하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영수증 발행가능 사업이다.


업종별회계 전문 회계사무실

글로벌세무회계 컨설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7층

문의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

매거진의 이전글권리금 인수와 폐업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