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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선하 Mar 21. 2023

이혼 사건은 전문가에게 (2) - 가사조사에 대하여

박선하 변호사의 디보스 오딧세이(3)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와는 구별되는 특유의 절차들이 많다는 점은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유한 절차 중의 하나가 또 "가사조사" 절차입니다. 


1. 가사조사란 왜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인지?


사실 '가사조사'라는 말을 들으시면 겁을 내시는 의뢰인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조사'라는 말의 어감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혼 사건에서의 '가사조사'란 꼭 형사 절차의 그것 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부 양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부부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CCTV나 녹음을 하면서 생활을 하지는 않지요. 때문에 부부의 가정생활에 관한 일들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요즘은 휴대폰의 녹음 기능이나 사진촬영, 카카오톡 등이 워낙 일반적이다보니 그런 곳에서 증거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당사자의 말이 얼만큼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직접 대면조사 등을 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재판부가 모든 사건의 당사자를 하나하나 다 면담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장이 법원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조사할 사항을 정해주고 조사를 행한 뒤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통상 가정법원 내의 '조사실'에서 진행하게 됨) 재판부에 조사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올리는 절차입니다. 


2. 가사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사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법원의 조사실에 출석한 쌍방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이를 기록하여 정리만 할 뿐, 조사관이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가사조사기일은 통상 총 2 ~ 4회 정도 진행되고 일반적으로는 1달에 1-2번 정도의 빈도로 진행됩니다(양육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5~8회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통상 쌍방조사가 원칙이기는 하나, 일방 조사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 조사의 경우 두 당사자가 조사관을 사이에 두고 조사를 하므로 서로의 진술에 대해서 간단히 반박하거나 진위를 확인할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조사기일에는 당사자들만 출석하고 변호사들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3. 가사조사시에 주의할 점은?


조사는 주로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이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응요령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사 시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고, 조사관에게도 공손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의뢰인분들께, 자녀분의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면담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무엇을 준비한다기 보다는, 스스로 제출한 서면 등을 미리 읽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시 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대화나 조사 시에 상대방이나 조사관의 말을 끊지 마시고 예의 바르게 발언권을 얻으신 뒤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혼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쌍방 당사자들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인 지위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때문에 조사 시에도 감정대립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발언권을 얻어 예의 있게 발언하는 것이 당연히 조사에 더 도움이 됩니다(지나친 막말이나 비난은 자제).


이와 같은 가사조사 회차가 모두 끝나면 조사관이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판사님께서 다시 재판기일을 지정하시고 다시 재판으로 회부되게 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조정과 가사조사 절차는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서 나타나는 다소 특징적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혼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그 특유의 절차와 흐름을 미리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미리 '이 사건에서는 어떠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렇게 대비하세요'라고 사전 정보를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황은 큰 차이가 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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