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정방법 알아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 작성법과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회계 처리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를 제공합니다.
이는 가계부를 기록하듯 손쉽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도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업, 교육 등: 7천5백만 원 미만
전문직 종사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적자 공제 가능: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 감소
기장세액공제 혜택: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기본 정보: 거래 일자, 계정과목, 거래 내용, 거래처 등을 정확히 기록
수입과 지출: 매출액과 영업 외 수입, 상품 매입, 재료비 등을 상세히 기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 및 매각 정보 기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 기장: 일별 거래 기록을 통해 정리
수입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 간편장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소득 금액 계산서 작성: 수입과 비용을 종합하여 소득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계산된 소득 금액을 기반으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 기록을 위한 표준 서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기록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서식을 바로 다운로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작성하고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