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재취업으로 추가 지원금까지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놓치지 마세요!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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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빠른 취업을 장려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1/2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이전 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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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일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2) 실업급여 지급일의 50%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할 것
예: 실업급여를 120일 받을 예정이었다면,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3)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신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 가능
단기 계약직(1년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4) 이전 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
이전 직장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취업한 경우 제외
이전 직장의 계열사, 가족회사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여야 함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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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이용)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조기재취업수당' 검색
2)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등) 후 신청서 작성
3) 필수 서류 업로드
재취업 사실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명세서 등
4) 제출 후 고용센터 심사 진행 (평균 2~4주 소요)
✔️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서류 제출 후 담당자의 심사 진행
✔️ 신청 기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문의처
고용센터 1350
✔️ 1. 지급 비율 조정 논의
기존 남은 실업급여의 50%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55% 지급하는 방안 검토 중
✔️ 2. 신청 기한 연장 가능성
기존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2025년부터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검토 중
✔️ 3. 단기 계약직 근로자 일부 지급 가능성
기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가능했지만, 9개월 이상 근무 시 일정 비율 지급 검토 중
✔️ 재취업 후 12개월 미만 근무 → 지급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취업 → 인정되지 않음
✔️ 이전 직장과 연관된 기업으로 취업 → 지급 불가 ✔️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신청 →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지급 불가
✔️ 예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총 지급 예정일: 120일
실업급여 1일 지급액: 50,000원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성공 → 남은 금액 지급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실업급여 금액 × 50%)
✔️ 예) 60일 × 50,000원 × 50% = 1,500,000원 지급
TIP: 빠르게 재취업할수록 더 많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의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함 ✔️이전 직장과 관련 없는 회사여야 함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신청 가능
지금 바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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