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by 아라진 정보이야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납부한 후 수령할 경우,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 사항을 포함해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감액 기준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차이점

✔ 국민연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금으로, 만 60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수령 가능하며,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노령연금): 정부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복지 연금으로, 국민연금과는 별개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만 원 이하

최대 월 지급액: 32만 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액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100% 지급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5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30% 감액

✔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합산 기준 적용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방법 & 신청 절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 기관: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지급 여부 통보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지급 변경 사항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인상 가능성 (32만 원 → 33만 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완화 검토 중 (초과 금액 감액 비율 30% → 20~25% 조정 가능성)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검토 (단독가구 202만 원 → 210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 335만 원 가능성)


이러한 변경 사항이 확정되면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세금이 부과될까?

✔ 기초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담 없음

✔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 소득세 부과 가능


Q2. 기초연금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30일 이내 지급 여부 통보

✔ 신청 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지급 개시월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시작


Q3.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감액 가능

✔ 국민연금 5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100% 지급 가능

✔ 국민연금이 70~80만 원 이상이면 일부 감액될 가능성 높음



결론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 가능



다른 글 보기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