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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2025년 변경사항과 신청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 주거급여 조건을 정확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나는 해당사항 없겠지’ 하고 넘겼던 제도였지만, 어느 날 정확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니 대상자였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후 신청까지 무사히 완료하고 매달 지원받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복잡한 공식은 생략하고, 실생활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제도예요. 신청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1인 가구: 1,138,000원

2인 가구: 1,891,000원

3인 가구: 2,434,000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의 환산값을 합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기타 수입 등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실제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일부를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공식: (재산 – 공제금액) × 4% ÷ 12


예를 들어 예금이 500만 원일 경우, 420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 나머지 80만 원에 4% 환산율을 적용하면 약 3.2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혀요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실제 예시로 보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월소득: 80만 원

예금: 500만 원

자동차/부채 없음


→ 소득평가액: 약 80만 원
→ 재산 환산액: (500만 – 420만) × 0.04 = 약 3.2만 원
→ 총소득인정액: 약 83만 2천 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138,000원)에 해당하므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직접 신청해 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몇 년을 넘겼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 조건에 맞더라고요


✔ 동주민센터 상담에서 친절하게 설명받고
✔ 구비서류는 신분증, 소득자료, 금융자산 내역 정도
✔ 접수 후 약 한 달 뒤 매달 고정 지원금 지급


무엇보다 월세 걱정이 줄어들면서 식비, 의료비 등 다른 생활비 여유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산 한 번으로 복지 혜택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주거급여 현실 궁금증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거급여는 단독 신청 가능한 복지로,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요


Q2. 자동차가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보유 차량이 일반 승용차이고 시세가 1,68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불이익 없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고가차량(3천만 원 이상)이나 2대 이상일 경우 감점 가능성은 있으니 모의계산기로 확인을 추천드려요


Q3. 자녀와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인정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 중이면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미혼 자녀는 독립가구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4. 부채가 많으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나요?
→ 네.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은 공식 증빙이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단,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대출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준비해 두세요




결론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일수록 꼭 한 번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 보셨으면 해요


✔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의 조합’으로 판단
✔ 자동차, 예금, 부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
✔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


몰라서 놓치는 복지보다, 알고 챙겨서 생활의 여유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이 그 시작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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