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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발행량 늘어나면 금융 안정성 약화”

위아람 기자

by 뉴스프리존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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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뤄지고 발행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홍용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조차익 및 금융안정 관련 시사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이 사회적 순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금융·지급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최근 주조차익과 금융안정, 은행의 예금구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다”며 “주조차익의 경우 사실상 화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발생한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중앙은행의 주조차익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주조차익은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돈, 즉 본원통화량에 비례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본원통화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의 예금 보유량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될 경우 지급준비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영향은 발행준비자산의 구성과 자금이 최종적으로 보유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 요구되는 안전장치는 거시경제적 환경변화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촉발될 수 있는 코인런 리스크에 대한 고려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발행액이 클 경우 급격한 투매는 준비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준비자산의 총액을 단기적으로 발행금액 이하로 낮춰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홍 연구원은 “단기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단기 국고채권이 발행되고 있지 않으며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의 국채 물량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대비없이 미국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인한 국채 수요 급증, 혹은 환금수요 급증에 따른 국채 수요 하락 시 잔존만기가 짧은 국채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반의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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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 적격과 관련해 사업의 안정적인 계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발행인이 사회적 신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상법상 회사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진의 적격성 등 기준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경제적 기능과 가상자산 생태계 밖에서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해 기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기존 금융권과 전자지급수단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본 유출 우려와 대응 전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거래 규모가 50조원을 상회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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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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