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 100%를 부여했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관련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 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을 영업 구역에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통해 햇살론에 가중치를 150%로 하면 의무여신비율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잇돌 대출의 경우 개선 후 변동사항이 없다. 햇살론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가 없었으나 개선 후 가중치 150%를 부여한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개선 후 10%를 예대율 산정시 제외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여신비율은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저축은행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중 50%를 총 여신에서 제외한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서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되도록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 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면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친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했으나 타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하위규정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사업성 평가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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