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송,경찰청 회신에 대한 반박
법무부,경찰청 이송과 회신에 대한 반박.
첫째,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와 공무수행자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부여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실질적 선거권을 규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명 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경산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근거로 장애인 대학생 국민에 실질적 선거권을 박탈한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보장을 근본적으로 무사하고, 철저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공화국으로 대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사실이다.
둘째, 현행 법률 역시 본 사실을 명백히 규제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공무수행자는 범죄 인지 시 즉시 수사 개시를 규정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호는 장애인 학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송으로 회피하고,경찰이 내사종결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위해 종결한 것은 직권남용에의한
직무유기,배임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철저히 위반한 사실이다.
셋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미 유사 사안에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했다. 헌재 2001헌마710 결정은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0두23148 판결은 주민등록 말소가 실질적 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법무부란, 행정기관이 사실을 무시한 것은 사법부와 헌재의 판례와 결정례의 법리를 철저히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넷째,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은 심각한 위반 사실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명문화한다. 국제인권규약(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은 이들 조약을 국회를 통해 비준한 국가로서 국내법과 국제법상 이행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본사건은 단순한 절차상 문제를 넘어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수반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대통령 선거 실질적 선거권 침해 대구,경북 공직에 의해 벌어진 사실이다.
마지막, 중앙과 지방에 국민에 대한 행정의 인프라와 질의 격차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피해자가 중앙에 문제를 알릴 제도적 창구는 협소하고, 사실상 부재하다.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질적 차단으로 이어진다. 경찰청과 행안부 법무부의 이송·회피는 실사,주무부처와 의회의 보고, 고발의 의무를 회피한 구조적 직권남용을 통한 직무유기,배임하여 장애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사건을 은폐한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의 봉사자 원칙과 행정기본법의 권리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궁극적으로 대구,경북 지방공직사회와 법무부 행정 공무원 ,지방경찰청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원칙과 질서 자체를 철저히 위협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사안은 대검찰청 직권수사, 국회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심사로 성역없이 조사하고, 피해 권리가 구제를 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