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한줌의희망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주 대상 이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 청년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조건과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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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yeonworse_jiwonsaeob_1.jpg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전 청년월세 지원이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신청 가구


이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자, 또는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인 자


가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확인 방법

소득 기준 점수(60점)와 임차료 기준 점수(40점)를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본인의 적격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으며, 대전청년포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8월경 공고 예정이며, 신청자는 청년 본인이고 부모 등 대리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지원금 수령 및 주의사항

지원금은 매월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조건


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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