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서류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유족연금 비율대로 소급이 불가능하니 아래에서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뒤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오프라인(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유족연금 기본 자격 조건
다음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해야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사망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가입 중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요.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3.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4. 19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인 손자녀
5.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조부모
배우자가 생존 중이라면 1순위로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우선순위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
4순위 : 손자녀
5순위 : 조부모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최우선 순위자에게 먼저 지급되며
그 외 유족은 법정 비율에 따라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비율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가입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산금이 지급돼요.
• 배우자 추가금 : 연 30만 330원
• 자녀 또는 부모 : 1인당 연 20만 160원
유족연금 수령 금액 예시
예를 들어 가입자가 월 100만원의 기본연금액을 받을 자격이었다면,
배우자는 약 6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액은 더 높아져요.
배우자 소득 제한 규정
사망 후 첫 3년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이 지난 후 월평균 소득이 약 308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지급이 제한돼요.
하지만 25세 미만 자녀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계속 지급돼요.
55세 이후에는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금액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유족연금 신청 서류 목록
• 유족연금 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서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본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수급자 명의)
필요 시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포함 시 입증자료)
• 장애등급 관련 서류 (장애 자녀·부모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득증빙서류 (필요 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서명 제출
3. 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연금 지급 개시
심사 과정에서는 가입 기간, 가족관계, 부양 여부 등이 검토되며
보통 접수 후 약 30일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신청기한과 서류를 정확히 챙기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서류 목록 자격 조건 배우자 자녀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