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신청 일정 자격 조건

by 한줌의희망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신청 일정 자격 조건

2026년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추첨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은 주로 상주와 화성 두 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 시작 약 3~4주 전에 4~5일간만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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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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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연 4분기 체계로 운영되며, 매년 일정이 공지됩니다.

교육 시기: 1분기(1~3월), 2분기(4~6월) 등으로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교육 센터: 주로 상주와 화성 두 곳에서 여러 기수로 나뉘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교육 시작일 약 3~4주 전, 4~5일간의 정해진 기간에만 온라인 추첨 접수를 받습니다.

공식 신청 경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tslms.kotsa.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의: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공고를 확인하고 합니다.

3. '지원자격 조회' 메뉴에서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여부와 무사고 경력 요건을 시스템으로 자동 체크합니다.

4. 희망하는 교육 기수를 선택하여 추첨에 참여합니다.

2. 개인택시 양수교육 필수 신청 자격 조건 (3가지)양수교육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달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소유 일반 운전면허가 아닌, 전문적인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2. 운전 경력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사업용(택시 등) 또는 비사업용(일반 승용차)에 관계없이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3. 행정 처분 최근 3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적성검사 불합격,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누산 점수가 일정 기준(180점)을 초과하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참고: 교육 신청 단계에서는 택시면허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택시면허번호는 실제로 면허를 양수하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3. 개인택시번호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중요 사항: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 면허 양수·대리운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년 안에 양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며, 재응시 시 비용 및 추첨 참여가 다시 필요합니다.


양수교육 면제 및 단축 기준

(2일 과정): 이미 사업용 운전 경력이 충분하거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력자가 대상입니다.

교육 면제 대상: 사업용 택시 경력이 충분하고, 무사고 기간 등 양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 교육 없이 요건을 인정받아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기준은 공단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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