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by 한줌의희망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부터 환급 신청, 실비 조회 방법까지 전체 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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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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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2025년 대비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분위는 87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10분위는 808만 원에서 82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분위부터 3분위는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입니다. 4분위부터 7분위는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입니다. 8분위부터 10분위는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매년 내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산정해줍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결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편리했습니다.


사후환급금 대상자 조회 및 초과금 확인 방법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도 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조회했는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민원여기요 또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을 위해 서비스 찾기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연도별로 초과금 발생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일자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조회하면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2026년에 환급될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했고, 예상 금액이 정확하게 입금되어서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하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저도 작년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정말 간단하고 빨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발생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본인 계좌만 가능). The건강보험 앱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계좌등록 변경 메뉴에서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다음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완료 후 보통 1~2주 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사후환급금 실손보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과 실손보험(실비)는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대상이며, 비급여(도수치료,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는 제외됩니다.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실손보험(실비)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일부 보장합니다. 실손보험의 핵심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한다는 점이며, 이미 다른 곳에서 돈을 받으면 그만큼은 차감됩니다. 저도 작년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급여 부담금을 돌려받고 실손보험으로는 비급여 부분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초과금

비급여만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특약에서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으니, 자신의 보험 약관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손보험 청구 순서도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을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나왔다면, 보험사에서 정산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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