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차감징수액 마이너스 결정세액

by 한줌의희망

연말정산 차감징수액 마이너스 결정세액

매년 2월이 되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데 차감징수액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도 복잡한 화면과 낯선 용어들로 인해 환급이 될지 추가납부가 될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 차감징수액의 정확한 의미부터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 그리고 결정세액까지 상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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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액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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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뜻하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회사가 미리 떼간 원천징수 세금의 합계입니다.

차감징수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만 이해해도 차감징수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일 때 환급받는 이유

지난해 결정세액이 105,512원이었는데 기납부세액이 210,790원이었다면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차감징수액이 105,278원의 마이너스가 되며 초과로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상황을 의미하므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감징수액이 플러스일 때 추가납부하는 방법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감징수액이 플러스가 되고 세금을 덜 냈으니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200,000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50,000원이었다면 차감징수액은 50,000원의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2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이직 등의 사유로 처리할 수 없으면 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차감징수액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총급여,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입력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 화면에 차감징수액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차감징수액 확인하기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서 꼭 봐야 할 부분은 72번이 연말정산 결정세액, 73번이 기납부세액, 76번이 차감징수액입니다.


76번 항목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있으므로 차감징수액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액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차이를 정확히 알면 연말정산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대소를 비교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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