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알겠는데, 왜 KBS 수신료가 같이 나오지?”
고지서를 꼼꼼히 보다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TV 수신료 2,500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TV를 보지도 않는데 계속 납부 중이라면?
조건만 충족하면 한전을 통해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 해지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KBS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가 납부하는 공영방송 재원 부담금입니다.
월 2,500원 부과
일반적으로 전기요금(한전 고지서)과 함께 청구
TV 보유 여부가 부과 기준
즉,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안 본다”가 아니라 “보유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집에 TV가 전혀 없는 경우
기존 TV를 폐기·처분한 경우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모니터만 있는 경우
※ 단순 미시청은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중고 판매
고장 후 폐기
이사 과정에서 처분
이 경우 TV 미보유 신고를 해야 수신료가 중단됩니다.
일부 가구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 해당자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신료는 보통 한국전력(한전)을 통해 징수되므로, 한전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TV 미보유 신고 접수
본인 확인 후 처리 진행
신청 후 확인 전화 또는 방문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TV 미보유 신고서 작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전담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 실제 징수는 한전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한전 안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TV 미보유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절차 진행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수신료 부과 중단
이미 납부한 금액은 소급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대 내 TV 1대라도 있으면 부과 대상
✔ 부모님 명의·세대 분리 여부 확인
✔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허위 신고 시 추징 가능
특히 최근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제도 변화로 인해 납부 방식이 달라진 사례도 있으므로, 고지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상기가 없다면 가능하지만,
TV가 있다면 OTT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대상입니다.
방송 수신 기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TV 미보유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자취생
TV 없이 모니터만 사용하는 가구
오래된 TV를 이미 처분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계속 청구되는 경우
매달 2,500원이라도 1년이면 30,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전 KBS TV 수신료 해지는
“TV 미보유 신고”가 핵심 절차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정식 신청을 통해 충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 우리 집에 실제 TV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한전(123)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절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