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불법 사금융,이자 안 갚아도 돼요

2025 대부업법 개정안

by 산골피디

지난달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했어요. 불법사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피해 지원 제도를 보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이런 대출 받았다면?

‘급한 돈, 당일 대출!’ 이런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를 ‘불법사금융 거래’라고 해요. 빠른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거나,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죠.

일반적인 불법사금융 거래보다 더 악랄한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을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불법사금융 거래

* 대부(중개)업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

* 초고금리(법정 최고 금리 3배, 연 이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



계약의 효력이 제한돼요

효력 제한의 내용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요.

* 불법사금융 거래

*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안 갚아도 돼요.

* 단,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예요.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 원금과 이자 모두 안 갚아도 돼요.

돈을 빌리기 전, 대부 업체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식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 [금융회사 정보] > [대부업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불법사금융 거래)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는 안 갚아도 돼요.


연 이율 20%가 넘는 대출 피해 경우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이 직접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연결해줘요.


주요 지원

(1) 소송 대리: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에 대한 소송 등을 대신 맡아줘요.


(2) 채무자 대리: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해요.


불법사금융 주요 신고 및 상담 기관

*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1332 > 3번


채무 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불법사금융, 이자 안 갚아도 된다?! 2025 대부업법 개정안 완벽 정리





keyword
작가의 이전글스포트라이트 효과,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