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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꼼수 멈춰"... 국토부, 결국 법인 고발하나

by 오토트리뷴

- 다운 계약 성행에 골치

- 법인차 전수조사 착수


지난해부터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자 국토부는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35450_218370_512.jpg ▲참고사진,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사진=오토트리뷴 DB)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

연두색 번호판은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법인차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법인 등록 차 중 고가 자동차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 및 리스, 렌트한 법인 자동차에 적용된다. 그 결과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등록된 법인 신규 차량은 2023년 대비 23.% 줄어든 3만 2,019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가격 기준에 대해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가 8,000만 원대임을 기준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35450_218371_513.jpg ▲참고사진,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사진=오토트리뷴 DB)

다운 계약으로 연두색 번호판 회피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일부 소비자들이 편법을 진행한 것이다. 다운 계약은 자동차 구매 시 실구매가를 적게 기재하여 연두색 번호판 대신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고,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주로 수입차를 중심으로 다운 계약이 진행됐다.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딜러사는 가격을 8,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편법을 진행했다.


또한 차대번호를 조작해 제작 연도를 바꾸고 가격을 내리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35450_218367_35.jpg ▲참고사진, 제네시스 G90(사진=오토트리뷴 DB)

법인차 전수조사 시작한 국토부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부터 고가의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큰 차이를 가진 법인차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기준 가액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많은 법인차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등록된 고가 법인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다. 그다음은 제네시스, BMW, 포르쉐 순으로 등록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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