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가능 수준?"..팰리세이드 HEV, 세제혜택은?
- 팰리세이드 HEV, 일부 모델만 세제혜택
- 7인승, 최하위 트림 제외 세제혜택 불가
- 연비 따라 좌우, 9인승은 승합차로 혜택
현대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부 사양만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연비 기준과 최대 가격 등을 따지는데, 하이브리드와 별개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9인승과 달리 7인승은 그 기준이 까다롭다.
▲팰리세이드(사진=현대차)현대차는 20일, 신형 팰리세이드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그 가격을 공개했다. 2.5 가솔린 터보는 4,383만 원부터, 2.5 하이브리드는 4,982만 원부터 시작한다. 둘 간 가격 차는 약 600만 원이다.
그중 실구매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차도 있다. 바로 2.5 하이브리드 7인승 익스클루시브다. 기본 가격은 5,146만 원이지만 이는 세제혜택 전이며, 세제혜택 후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후 안내 예정’이라고 가격표에 적혀있다.
▲팰리세이드 7인승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가격표(사진=현대차)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두 정확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7인승 익스클루시브만 가격 확정이 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해당하면서 다른 하나가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준은 가격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격이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인승에서 익스클루시브는 이를 만족하지만, 프레스티지(5,729만 원)와 캘리그래피(6,424만 원)는 받을 수 없다.
▲자동차 법적 분류 및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적용을 위한 연비와 가격 기준점(정리=김동민 기자)두 번째는 연비다. 배기량에 따라 기준 연비 이상을 기록해야 세제혜택을 받는다. 팰리세이드는 배기량 2,497cc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분류된다. 대형은 13.8km/L 이상 받아야 하는데, 현재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아직 연비가 공개되지 않았다.
7인승 익스클루시브 연비가 13.8km/L를 넘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상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실구매가는 약 5,046만 원까지 줄어든다. 물론 연비 달성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닌 상황이다.
▲팰리세이드(사진=현대차)한편, 9인승은 승합차 분류로 하이브리드에 상관없이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는다. 세제혜택도 이미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가격표에는 관련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내년 2분기부터 출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