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자격증 이수과목 확인하고 취업하기

별이쌤 010-879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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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의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수해야할 과목 수라던가

실습시간이 증가하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 분야 진출을 포함해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이 가능해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죠!



사회복지사2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ㅠ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게

바로 건강가정사자격증인데요?



사회복지사 과정에서 수강했던 이수과목들을

토대로 몇 과목들만 더 이수한다면

지원자격을 완성하기가 쉽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취업이 가능한

이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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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아니라

2020년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바뀐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필수 17과목을 이수해야하고

160시간의 실습과

실습세미나가 30시간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17과목의 강의를 수강해야한다는거죠!



우리가 보통 '실습'이라고 한다면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하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실습과목은 기관에서의 활동과

그 기관에서의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과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해요.



학점은행제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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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학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이 교육제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제도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이라던가

면접과 내신이 필요하지만



이 학점은행제는

수능 점수가 기준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며



대학교처럼 1학년 다음에 2학년으로

넘어가는 학년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들만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학점제로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학점을 취득하는 가장 기본 방식은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을 해서 강의를 수강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출석기간도 2주로 넉넉하고



개인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수강하며

이어듣기, 끊어듣기, 다시듣기로

충분히 학점 취득이 가능해 편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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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하고

건강가정사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만약 고졸이신 분들 중에서

과정을 준비하신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수강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학점 인정을 고려해야하죠!



강의 수강은

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공하는

한경테셋이라던가

국가기술자격증처럼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다면

1단계는 4학점

2단계, 3단계는 5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독학학위제



전에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거나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이력이 있다면

이수했던 학점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적대학점들은



'추가적인 학점 취득'으로 인정되어

제한되는 학점 인정에서 벗어나서

학점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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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이수과목을 확인하고

건강가정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안내해드렸어요.



이런 과정들을 혼자서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긴가민가할 수 밖에 없는데요?



건강가정사는 사실 '자격증'이

따로 발급되는 건 아니구요



여성가족부에서 '자격'을 보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지



인증서라던가 카드 형태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예요.



강의를 수강하고 그 수강한 과목들을

학점 인정을 통해서 이수내역들을

제출해야 활동이 가능하고



학점 인정을 받는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로 정해져있어서



어떤 개강일에 수강하는지에 따라

학점 인정 시기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특히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격을 취득하는 게 유리할테니


해당 과정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통해서 1 : 1 무료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주말, 늦은 저녁과 상관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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