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응시자격, 비전공자도 큐넷 확인 전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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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조경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명시하는 응시자격은 크게 학력,

경력, 그리고 기타 자격 취득

여부로 나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경학, 원예학, 농학,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이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졸업 후 1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며,


2년제 졸업자의 경우 2년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 기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 아닌 실무 경력만으로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조경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경력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경력증명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빙되어야 하며,


군 복무 중 주특기가 조경과 관련된

공병 등의 보직이었다면


이 또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종목의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 분야일 경우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았거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조경기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전공자나 경력이 부족한 분들이

가장 빠르게 자격을 갖추는 방법으로는

학점은행제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아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응시 가능 여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학력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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