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신청 정보 총정리
이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지만,
부모의 역할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한쪽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다른 쪽이 생계를 감당해야 할 때,
그 무게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법은 ‘이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은
이혼 후 상대방이 법원 판결이나 협의서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 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명시명령, 감치(구금)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즉,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최종 조치인 셈이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하다.
(1).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에서 양육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약속된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하다.
(3). 지급 독촉이나 협의가 무의미한 경우
단순한 연락이나 구두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 제도는 분쟁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이행된 상황의 ‘마지막 수단’이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제출 서류
-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
-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 양육비 산정내역서 또는 조정조서
- 상대방의 미지급 내역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신청서는 복잡하지 않지만, 법적 용어와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사전문 변호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서 작성 지원, 자료 검토, 제출 대행까지 무료로 도와준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송달하고, 일정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명령결정문을 발송한다.
이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1천만 원)
감치명령 (최대 30일 구금 가능)
재산명시명령 및 추적조사
이 절차는 단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가 결국 아이의 권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다.
상대방은 이행명령에 대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고를 통해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것은 쉽지 않다.
법원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순한 경제적 사유보다는 지급자의 성실한 의지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불복보다는 합의와 분할이행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한 번에 전액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 분납”이나 “일부 선이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좋다.
양육비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건 복수냐, 책임이냐”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수가 아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누가 함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느냐의 문제다.
이행명령신청은 법의 절차이지만,
그 본질은 책임을 잊지 않기 위한 약속의 회복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의무이자 신뢰다.
한쪽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에게 돌아간다.
법은 강제할 수 있지만,
양심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