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중복 혜택: 훈련장려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평소 필요했던 직무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방어하면서, 국가 지원금으로 학원비까지 굳힐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기회죠.
하지만 막상 학원 등록을 앞두고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뒤지다 보면 덜컥 걱정이 앞섭니다.
"학원 다닌다고 하면 취업 활동 안 한다고 실업급여 끊기는 거 아니야?" "내일배움카드 학원 다니면 매달 훈련장려금도 주던데, 실업급여랑 둘 다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지만, 두 제도가 겹칠 때 적용되는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아까운 혜택을 놓치거나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학원에 다니면 구직활동을 못 하니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국비 지원 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의무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은근히 큰 스트레스인데요.
내일배움카드로 월 30시간 이상 진행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면, 이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제출만으로 까다로운 구직활동을 대체(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력서를 쓸 필요 없이 학원 출석만 잘하면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면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한 달에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이 훈련장려금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지원금의 '중복 수급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액이 훈련장려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만 지급되고 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 정지 처리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센터에 학원 수강 사실을 어떻게 신고하고 구직활동 인정을 받지?" 막상 실업인정일이 다가와서 인터넷 서류를 제출하려다 보면, 수강증명서를 어디에 첨부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내일배움카드 수강 내역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하는 정확한 메뉴 위치와 서류 첨부 방법을 화면 캡처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둔 실전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당황해서 고용센터에 전화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 정리된 실제 정보 가이드를 보며 1분 만에 깔끔하게 서류 전송을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