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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르게이홍 Nov 21. 2024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잡아채서 다 잡아 뽑는다



양육비 관련 사건들을 진행하며 (아니지 진행이 아니라 시작도 못했지) 송달,

그놈의 송달이 안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한번 폐문부재가 되고나면 다시 송달을 위해선


주민센터가서 주소보정용 초본발급 - 500원 , 그리고 내 소중한 점심시간 소멸

특별송달 신청 (주간) - 16000원 또는 특별송달 신청 (야간/공휴일) - 16500원 이 들어간다.


일반송달은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가셔서 벨누르고 계십니꺄. 안나오면 스티커를 붙이고 가신다.

3번까지 하고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겠단 스티커 이후,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다.

이렇게 반송된 소장이 다시 전자소송에 뜨기까지 길게는 6일이 걸리더라


11월 14일에 폐문부재 된게, 어제 떴다.

가정법원이 보내는 소장을 안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정기적으로 개의 이름, 주민번호, 전공, 각종 특허, 논문, 연구를 키워드로 검색을 돌리다가

화요일 퇴근길.......! 여느때와 같이 내부순환도로에 꽉 막혀서 집에 가는 길이었다.

검색을 하나 했는데 어??????


올해 새로운 기사였는데 응? 대 애 애 애 표 오 오 오 오 이 이 이 이 사 사 사 사 ? ? ? ?

법인을 차렸더라? 법꾸라지 같은 양육비미지급자 잡것들이 요짓거리도 참 잘하는건데

진짜 끝까지 가네??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압류, 카드 압류 뭐 등등이 가능하다.

근데 법인사업자라면?? 그게 안된다. 법인 설립이후 개들의 개인돈이 법인의 사업비로 쓰일 수 있기때문이다!

와 여기까지 하자고? 진짜로? 한 사람이 배우자를 잘 못 만나 헤어지고 할 수 있는 모든것을 경험하게 되나보다.


그치만 일단 송달은 보낼 수 있기에 빠르게 주소보정 하고 둘다 보냈다.

아 셋이지 미지급양육비 지연손해금 지급명령까지!


이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도 가능하지만, 후에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할땐 또 왈왈 거릴 미를 주면 안된다.

지는 몰랐슈 시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제 남은 절차는 공시송달 뿐이었던 이행명령도 같이 특별송달 (집행관송달) 주간으로 법인회사 주소로 보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머리카락이라도 보이면 다 잡아 쥐뜯어버릴라니까.......-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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