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2년 특례 제출서류/자기소개서/합격스펙

by 연세대 혜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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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RP에듀입니다! �

오늘은 서울대학교 12년 특례(글로벌인재특별전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콧대가 높은 서울대는 3년특례 전형이 없고 수시모집에서는 해외고 학생을 거의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를 지망하는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12년 특례 전형이 거의 유일한 모집전형 입니다.

12년특례는 모집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2024년 서울대는 약 75명의 학생을 12년특례를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형일정

2. 제출서류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교사추천서

언어능력증빙서류 - TOPIK, TOPIK IBT, TOEFL, IELTS, TEPS. 이중 TOEFL은 My Best Score 인

표준화학력시험결과(선택) 선택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

사유서 및 증빙서류(선택) - 교내수상, 교내활동, 교외수상, 교외활동을 모두 인정

기타 언어능력증빙서류(선택)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school profile)

지원자의 국적증명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지원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 신청서(위임장)

3. 면접

4. 합격점수/스펙




1.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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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합니다. 원서접수와 추천서 작성 기간이 매우 짧은 만큼 미리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다음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제출 서류를 안내 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 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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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지원서


(2)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서울대는 2025학년도 후기입학부터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항은 총 1문항이고 한국어 약 2000자, 영어 약 800단어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12년 특례라면 영어는 당연히 잘 할 것이고, 서울대에 와서 잘 적응하고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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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당 전공에 지원한 동기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공 준비와 관련된 경험 및 학업 성취에 관한 경험, 서울대학교에서 학업할 시의 목표와 학업 계획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인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000바이트 제한)



(3)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

추천서는 입학지원서에 작성한 교사의 이메일로 추천서 사이트가 발송되고 교사가 직접 추천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천서는 총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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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능력 증빙 서류

서울대는 공인어학성적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어학성적은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 TOPIK IBT, 영어능력시험인 TOEFL, IELTS, TEPS만 해당됩니다. 이중 TOEFL은 MyBest Score가 인정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시에는 원본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 합격 이후에는 원본파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원본파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적도 제출 가능하지만, 2023.3.5 이후에 응시한 시험의 결과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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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 / 초중고 전 학년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학기별 성적표의 첫 장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및 학기를 기재 하여 제출(예시: G1-1, Y2-1)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3개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원서접수때는 안받아도 되고 예비합격 이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 지원자의 국적증명 /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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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 신청서(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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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발급 신청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니다. 즉 내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방문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 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나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위임장입니다.



(7) 표준화학력시험결과(선택)

선택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화학력평가 결과는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시에 스캔해서 올린 뒤 예비 합격 이후에 원본파일이나 스코어리포팅을 제출합니다.

A-level, IBDP는 예상점수도 제출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도 제출 가능합니다.


(8) 기타 언어능력증빙서류(선택)


(9) 사유서 및 증빙서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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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school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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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1) 전형참고자료(선택)

전형참고자료는 선택사항이지만 표준화학력시험 결과와 함께 필수에 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교내수상, 교내활동, 교외수상, 교외활동을 모두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진행한 활동만 인정하며 졸업이후에 진행한 활동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표준화학력시험 결과와의 차이점!)

최대 10개의 활동을 제출할 수 있고 각 활동마다 600바이트(한글로 약 300자)의 부연설명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3.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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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전 모집학과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은 인성면접으로 진행되지만 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제시문기반 면접으로도 진행됩니다.




4. 예상 합격 점수

예상 합격점수는 IBDP 기준 42점, AP기준 6개(혹은 이상) 5점 + SAT 1450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IB점수가 40점이더라도 올해부터 다시 도입된 자기소개서와 전형참고자료를 잘 구성한다면 합격가능성이 있고 올해부터는 12년특례의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 12년 특례 학생들은 국내고 학생들보다 객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와 자소서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뛰어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혜림쌤이



시간이 되신다면 아래 지원 자격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해 주세요


<지원 자격>

12년 특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자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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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학처의 모집요강에는 지원 자격을 이와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2025 연세대 재외국민 모집요강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12특 기준을 맞추기 위한 학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학제의 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A level, 영국학제 처럼 13학년 학제의 경우 학교는 2학년부터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과정을 이수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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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가 다른 두 개 이상의 학교를 다닌 경우

동일 학년(또는 학기)을 중복 수학한 경우, 해당 수학 기간은 1번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10학년 1학기를 학제 차이로 인하여 2번 이수하더라도, 10학년 1학기 1번 이수한 것으로 간주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락된 학기는 1개 학기에 한해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 가능하며, 학제 차이로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도 1개 학기(6개월)에 한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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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학제 학교인 일본 국제학교(예시에서 D학교)에서 1,2,3-1학기까지 하고 3-1학기가 끝난 8월 이후에 9월 학제 국제학교인 A학교로 전학을 갔다면 A학교는 9월부터 1학기가 진행되므로 3-1학기 중복으로 이수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학생은 3학년때 3월에 D학교에서 3-1학기를 이수하고 9월에 A학교에서 3-1학기를 한번 더 이수한 상황이 위에 예시에서 3-1학기의 중복입니다.


이번에는 예시에서 4-2학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9월 학제 국제학교 A에 다니는 학생은 1월까지 4-1학기를 수강한 후 다시 전학을 하여 3월 학제 국제학교인 D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3학년때처럼 4학년으로 전학을 와서 4-1학기를 두번 수강하는 것이 아닌 5학년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즉 4-2학기가 누락된 상황입니다. 앞선 3학년에서 중복된 학기로 4-2학기의 누락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4학년까지 모든 학기를 전부 수강한 것과 다름없기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학기로 누락된 학기를 대체하는 것은 여러번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에서 11-1학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3월 학제 국제학교 D에서 1월까지 10-2학기를 수강한 학생은 다시 9월 학제 국제학교 A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때 9월 학제 국제학교는 2월에 2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0-2학기를 한번 더 수강할지 11-1학기를 건너뛰고 11-2학기로 편입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중복된 학기가 없어서 누락을 대체할 수 없지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을 1개 학기 인정해주기 때문에 11-1학기를 누락해도 문제없이 12년 특례의 자격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해외에서 24학기를 수학해야만 12년 특례의 자격이 되지만 학제차이가 발생하여 수학기간이 결손된 경우에는 23학기만으로도 12년 특례의 자격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나온 학제차이의 누락을 1개 학기를 인정하는 규정은 1회만 적용되며 학제차이로 인한 사유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학기를 누락학기로 대체하는 규정은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학교를 연속적으로 다닌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학제차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누락된 학기에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월반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유로 발생한 수학기간의 결손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출신 학교의 공식 설명 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학생과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12년특례는 부모의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g1~g12까지 모든 초중고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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