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라면 매년 4월경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되며,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
4월 급여명세서에 ‘정산보험료’ 항목이 표시되면 연말정산이 반영된 것이니,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급여로 정산되거나,
직접 계좌를 등록해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보험료가 더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조회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