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일용근로자입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로, 일급·시급 형태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 후 입력·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반복 누락 시 가산세는 누적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반드시 제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