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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by 생활인 도영

부동산 거래나 계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개인과 법인은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용도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①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발급 장소: 주민센터(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가능)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수수료: 600원

발급 방법: 방문 후 인감 등록 → 지문 인증 → 신청서 작성 → 즉시 발급

온라인 발급: 정부24(2024년 9월부터 시행 예정, 공동인증서 필요)

※ 인감이 처음이라면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발급 장소: 등기소 창구 또는 무인발급기

준비물: 법인 인감카드, 비밀번호

수수료: 1,000원(무인기) / 1,200원(창구)

발급 방법: 인감카드 삽입 → 비밀번호 입력 → 용도 선택 → 출력

※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오프라인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 전 미리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빠르고 원활해집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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