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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

by 생활인 도영

국민연금을 꼭 만 65세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수령 제도를 활용하면, 조건에 따라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 나이 (출생연도 기준)

1953년생 이전: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조기수령 가능 나이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

예) 1969년생 → 만 60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2024년 기준 약 310만 원 미만)

현재 소득 활동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주의사항: 감액률 존재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5년 조기 수령 시 총 30% 감액

(연기수령 시에는 1년마다 7.2%씩 증액)

퇴직을 앞두셨거나 소득이 적은 분이라면

조기수령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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