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심사되며,
단독가구 기준 연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외에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점검해보시고,
꼭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