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대면 선택 가능, 이수증 즉시 발급
건설기계 운전자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 업무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한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반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재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현장 투입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굴착기, 불도저, 로더 등 일반건설기계 면허자와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하역·운반기계 면허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교육 방식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대면 수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요 시간은 4시간, 비용은 3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실시간 강의 형태로 제공되며, 대면 교육은 지정된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를 마치고 수강을 완료하면 이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하더라도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하시고, 이수증 발급까지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