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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 신청방법 안내

온라인·대면 선택 가능, 이수증 즉시 발급

by 생활인 도영

건설기계 운전자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 업무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한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반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재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현장 투입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굴착기, 불도저, 로더 등 일반건설기계 면허자와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하역·운반기계 면허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교육 방식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대면 수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요 시간은 4시간, 비용은 3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실시간 강의 형태로 제공되며, 대면 교육은 지정된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를 마치고 수강을 완료하면 이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하더라도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하시고, 이수증 발급까지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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