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수 방법 정리
민방위 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입니다. 2025년 기준 1985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해당되며,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차별로 교육 시간이 달라 1~2년 차는 집합 4시간, 3~4년 차는 사이버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 1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본교육을 놓치면 보충교육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두 번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손쉽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유예나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