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단 1km만 초과해도 과속으로 단속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높고 민식이법 적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조회 방법, 감경 혜택까지 아래에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무인 단속은 과태료, 현장 단속은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20km 이하 초과 시 7만 원
20~40km 초과 시 10만 원
40~60km 초과 시 13만 원
60km 초과 시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최대 17만 원, 이륜차는 최대 11만 원)
속도위반 단속 여부는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나 교통민원24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교통법규 위반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위반 일시·장소·과태료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 단속의 경우 벌점은 없으며, 현장 단속만 벌점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온라인(이파인, 정부24, 위택스) 또는 오프라인(은행, 지자체 민원실, 주차질서계 등)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조기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이어질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해 사고는 최대 징역 15년, 사망 사고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므로,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