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 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무료 상담과 함께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 즉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LST)에 반영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래의 글을 클릭하시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검색, 등록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