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지금 바로 신고!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임대차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보통 10분 내외면 충분하고, 신고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과태료는 미신고, 허위신고, 기한 초과 모두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보증금·월세·계약일·계약서 유무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해도 되지만,
공인중개사에 맡겼더라도 최종 확인은 본인 책임입니다.
‘신고했다는 착각’으로 과태료 맞는 사례가 실제로 많아요.
지금 바로 아래 글에서 전월세신고제 대상 조건, 신고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확인해보세요.
과태료는 막고, 보증금 보호도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