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환급받는 핵심 절차 정리
퇴사 후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노조비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단체로 제출된 기부금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퇴사 전에 반드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환급금을 높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홈택스 신고는 3월 중순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 공제자료 입력 → 환급금 확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환급금은 약 1~2개월 내 입금되며, 기부금·노조비처럼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퇴사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은 기부금, 노조비, 부녀자 공제 등이며,
특히 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공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서류를 미리 확보하고, 5월 신고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준비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