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현 농지대장)는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증명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2022년부터 필지별로 관리되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록 조건은 노지 1,000㎡ 이상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 330㎡ 이상의 면적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농사를 시작했다면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관공서에 신고해야 장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6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 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가면 되지만,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농지원부를 등록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공익직불금 등 각종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농자재 구입 지원이나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사를 시작했다면 즉시 등록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