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신고서는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제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잘못된 수치를 기재하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므로 일정을 엄수하십시오.
상시근로소득은 급여명세서상 총급여액을 입력하며, 심사 시 전체 금액의 30%가 자동 공제되어 평가됩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의 기준 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토지는 공시지가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채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전 작성 시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님의 재산 내역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신청일 당일의 평가액을 합산하며,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허위 기재나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나 계약 조건 변경 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전 총급여액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산정하고, 주거 관련 부채만 차감 항목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3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접수 기간 내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생 및 청년 주거 혜택을 확실히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