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하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네바 협약국 내에서 단기 운전이 가능하며, 국제면허증의 영문 성명과 여권상 성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해외 운전 시에는 국제면허증, 한국 면허증, 여권 3종 세트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신청 경로는 본인의 일정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출국이 급하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당일 즉시 발급받으십시오. 지자체 원스톱 창구를 활용하면 여권 발급 시 국제면허증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비용은 신청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면허 발급비 8,500원과 우편료 3,800원을 포함해 총 12,300원이 결제됩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수수료 9,000원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본 가능)을 지참하십시오. 국내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 중이라도 국제면허 유효기간 내라면 해외 운전이 가능하므로 안심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유효기간 1년 고정으로 만료 시 신규 재발급이 필수이며, 온라인이나 시험장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영문 성명을 일치시키고 필수 3종 서류를 지참하여 해외에서 무면허 운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