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경유, LPG, 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소유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까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추가 보조받습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와 종사 자격을 갖춘 영업용 차량만 대상이며, 자가용이나 면세유 대상 차량은 제외됩니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신한, 국민, 삼성, 우리, 현대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국토교통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차량의 톤수에 따른 월간 리터 한도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카드 고장 등 예외 상황 발생 시에는 주유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경유 리터당 292.66원, LPG 리터당 179.47원이 기본입니다. 차량 톤수에 따라 1톤 이하는 월 683리터, 12톤 초과는 최대 4,308리터까지 한도가 차등 부여됩니다. 수소 화물차는 kg당 약 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타인 차량 주유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와 최대 1년 지급 정지 처분을 받으니 주의하십시오.
요약하자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즉시 혜택을 받는 것이 핵심이며 지원 기간은 2026년 4월까지입니다. 톤수별 월간 한도를 파악하여 상향된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