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이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②] 법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이유

by 행복재테크

대한민국에 법인은 몇 개나 될까?


2024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법인의 수는 130만여 개나 된다.


'법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런 것은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소상공인과는 관련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돈도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자, 그런데 이것부터 알아두자.


"법인은 '절세'가 된다."


자영업자에게 이보다 솔깃한 말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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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A씨는 언제부턴가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현행 종합소득세율 최고 구간은 45%로,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의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순이익으로 1,000만 원을 더 벌어도, 세금을 내고 나면 505만 원만 손에 남을 것이다. 여기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면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연 2회에 나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이 상당하다.


자,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9~24%를 적용받기에 종소세 세율보다 확실히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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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책임X 유한 책임O


개인사업자는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해 사업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대출받은 후 사업이 잘 안된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개인 자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은 출자한 이후 추가 출자에 대한 의무가 없다. 즉 법인 설립 시 결정한 자본금만 납부하면, 그 자본금은 물론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까지 모두 손실이 나더라도 주주가 추가로 자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혹시 법인 이 망하더라도 주주가 같이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 개인사업자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다만, 세금의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두어 법인의 미납된 세금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가 있다. 그래서 세금은 꼭 납부해 야 한다.




고객 신뢰도 향상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사업체로서 개인사업자보다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상황을 요약한 서류로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법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처와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외부와 계약을 맺거나 입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의 신용도가 좋다.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훨씬 규모도 크고 건실한 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차피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이왕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이면 규모가 작은 슈퍼보다는 큰 마트에서 사고 싶어 한다. 거래 상대방 또한 규모가 커 보이는 법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계약을 하기 위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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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용이


법인사업자는 투자 유치, 주식 발행, 은행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외부 투자자의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자본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에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 쉽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자료와 함께 기업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임을 증명한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법인사업자는 투자 유치뿐 아 니라 금융권 자금 조달 면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가진다.




간편해진 법인 설립 절차


과거와 비교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이나 절차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과거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설립 시 발기인도 3명 필요했다. 이처럼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도 있어야 하고, 믿을 만한 인적 자원도 있어야 해서 법인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는 자본금 제한이 없고, 발기인 1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액 자본을 갖고 있는 1인 주주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물론 법인 설립 절차가 예전에 비해 간편해졌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이를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 글은 도서출판 지혜로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내용 일부를 재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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