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구매, 수령·전달까지? 경찰조사 철저히 대비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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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케타민구매’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해요.

처음엔 “그거 마취제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먼저 나오죠.

그다음은 “구매만 했는데도 수사까지 오나요?”라는 불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질문으로 멈춥니다.

“지금 내 상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단계인가요?”

여기서 정리할 사실이 있습니다.

케타민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든, 해외 반입이든, 텔레그램 거래든 ‘그럴듯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가 멈추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구매 경위보다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만약 ‘구매’에서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아오게 했거나, 전달을 맡겼거나, 장소를 옮겼다면요.

그 시점부터는 표현이 바뀝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수수·소지·제공 같은 행위로 엮이기 쉬워지죠.


1. 케타민구매, “마취제”라는 인식이 수사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케타민이 의료 현장에서 마취제로 쓰여 온 건 사실이죠.

하지만 국내 형사 절차에서는 “의료에 쓰이는 약”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분류부터가 다릅니다.

시행령 목록에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자체로 관리 대상이에요.

그리고 처벌 규정은 행위를 넓게 잡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에 대해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 구조에서는 “구매만 했어요”가 사실이어도, 수사 기록에는 다른 문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령을 누가 했는지, 돈은 누가 보냈는지, 물건은 누구 손에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케타민구매 사건에서 초기에 확인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예요.

거래 방식, 수령 방식, 보관 장소, 통화·메시지의 맥락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2. 케타민구매 후 ‘운반’으로 번진 사건, 갈라진 건 한 문장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지인에게 부탁했어요.”

말하는 입장에서는 가벼운 부탁이죠.

그런데 수사기관은 다른 쪽을 봅니다.

‘누가 실제로 물건을 지배했는지’와 ‘공범 구조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20대 후반 직장인 사건도 그랬습니다.

본인은 케타민을 한 차례 구매했고, 수령은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구매가 아니라 수수·소지 정황으로 묶고, 두 사람을 함께 입건하는 방향으로 갔죠.

이 단계에서 사건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화 내용에 “어디에 있다”, “갖다 줘”, “옮겨 줘” 같은 표현이 섞이면, 수사 서류는 곧장 ‘전달 역할’로 해석하기 쉽거든요.

대응은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의 목적이 유통인지, 개인 사용인지.

금전 이동의 구조가 반복인지, 일회성인지.

수령을 맡긴 이유가 ‘분담’인지, ‘지시’인지.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오해할 여지를 줄여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법 조문이죠.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관련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에 어떤 프레임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3. 케타민구매 사건, “기다리면 정리된다”는 기대가 위험한 이유


케타민구매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이 먼저 오고, 휴대폰 포렌식이 뒤따르고, 계좌·송금 내역이 붙습니다.

그다음엔 진술로 빈칸을 채우죠.

이때 흔히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부탁했을 뿐이에요.”

이 말들이 ‘사실을 숨기는 진술’로 읽히면, 사건은 더 불리한 각도로 굳습니다.

수사 초기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표현의 구조’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문장으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수인지, 단순 소지인지, 제공인지, 그 경계는 진술서 몇 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케타민구매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정리해야 할 건 하나예요.

“내가 한 행동이 법 조문상 어떤 행위로 기재될 수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구매를 했는지, 받아왔는지, 옮겼는지, 누구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수사 서류의 혐의명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처벌의 무게를 바꿉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낙관도 공포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작업이 늦어지면,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먼저 결론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케타민구매로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요.

기록이 남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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