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마약, 가중처벌 걱정된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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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마약을 검색해 들어온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죠.

“또 걸린 순간, 실형으로 직행하는 건가요?”라는 두려움입니다.

가족이 알게 될까 겁나고, 조사실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해요.

이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진술이 앞뒤로 흔들리고 기록만 남습니다.

마약 사건은 기록이 곧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 정리”보다 “기준 확인”부터 잡는 편이 낫습니다.

누범이 성립하는지, 증거가 무엇인지, 구속 사유가 잡힐지부터 분해해야 하죠.


1. 누범기간마약, ‘3년’이 기준이 됩니다


누범은 “전과가 있다”는 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누범이 인정되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이 누범에서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도 여기서 갈립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상당수 유형이 “금고 이상”이 전제로 붙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범기간마약은 ‘기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처단형 범위 자체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누범기간 안인가요?”가 아니라, “형 집행 종료(또는 면제) 시점과 3년 계산이 맞나요?”부터 확인해야 하죠.


2. 누범기간이라도 ‘무조건 중형’으로 고정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길이 나뉩니다.

부인할 사안인지, 인정하고 줄일 사안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마약범죄에서는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 가중 요소로 잡히고, 일부 유형에서는 ‘상습범’도 가중 요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즉, “누범기간”이라는 꼬리표만이 아니라 “동종 전과의 범위”와 “습벽 평가”가 형량 판단의 재료로 들어갑니다.

부인 쪽이라면, 검사 결과와 압수물, 대화 기록,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논점을 세워야 합니다.

인정 쪽이라면, 사용량·횟수·경위·치료 의지·재발 방지 계획 같은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해 ‘재범 위험’ 프레임을 누그러뜨리는 설계가 따라가야 하죠.

기소유예를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무혐의 가능성·공소 유지 가능성·선고 전망을 사건 기록으로 나눠 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3. 체포 뒤 48시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누범기간마약 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는 절차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긴급체포가 이뤄진 뒤 구속으로 이어지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대법원 안내도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이뤄지고, 미청구 또는 기각이면 석방된다는 취지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이 구간에서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방어 쪽은 주거·직업·가족 부양·치료 계획·증거 보전 상태 같은 자료로 그 사유를 깨뜨려야 하죠.

말로만 설명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자료로 받쳐야 하고, 진술은 그 자료와 충돌하지 않게 설계돼야 합니다.


누범기간마약은


‘다시 걸렸다’는 낙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상 누범 요건, 마약 양형기준의 가중 요소, 체포 뒤 48시간 영장 절차가 한꺼번에 맞물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이 나빴다”는 해석보다, “어떤 법적 장치가 작동하는지”를 먼저 분해해야 합니다.

정리만 잘돼도 구속 단계에서부터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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