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땅묻기를 검색하는 마음은 한쪽으로 쏠립니다.
“땅에 묻기만 했는데, 그게 처벌로 이어지나요?”라는 질문이죠.
자녀가 “물건은 안 만졌다”고 말하는데 경찰 연락이 와서 더 불안해집니다.
단순한 장난인지, 유통으로 엮이는지, 그 경계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손에 쥐었는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역할과 연결이 핵심이고, 땅묻기 방식은 그 연결을 숨기려는 구조라서 수사도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지금은 억울함을 크게 말하기보다, 어떤 역할로 보이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1. 마약땅묻기는 수사 방식이 더 정교해진 사건입니다
땅묻기 거래는 대면을 피하려고 고안된 형태로 알려져 있죠.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기고, 위치 정보나 사진을 보내고, 다른 사람이 회수하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직접 거래’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구조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대포폰·익명계정만 보지 않습니다.
좌표가 오간 경로, 현장 동선, 접속 기록, 계좌 흐름까지 한 줄로 엮습니다.
그래서 “잡을 근거가 없다”는 기대가 흔들리죠.
2. ‘묻은 사람’ ‘알려준 사람’ ‘찾은 사람’, 처벌 수위 달라진다?
마약땅묻기 사건은 포지션이 곧 죄질로 이어집니다.
직접 묻었다면 유통 과정의 전달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좌표만 보냈다고 해도, 그 좌표가 거래의 핵심이면 교사나 공범 구조로 검토될 수 있죠.
회수만 했다고 해도, 수수·소지로 넘어가면 수사 프레임이 바뀝니다.
여기서 처벌 조문은 ‘행위’와 ‘약물 분류’에 따라 갈립니다.
매매·알선·수출입·제조 같은 유통 핵심으로 잡히면 법정형이 높게 시작합니다.
투약·사용 또는 일정 범주의 향정 관련 수수·소지·투약·제공 등은 다른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수사기관은 역할을 맞춰 끼웁니다.
결국 “단순 전달”이라는 말은 결론이 아니라, 입증해야 할 주장으로 바뀝니다.
3. 땅묻기 사건의 무서움은 ‘억울하다’가 ‘무혐의’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반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공소장 문장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끊을지 선택이 중요하죠.
실제 사건에서도 CCTV에 ‘묻는 장면’이 없는데도, 메신저 대화와 위치 기록, 상대 진술로 공범이 구성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포인트는 “직접 소지했는가”보다 “주도했는가, 반복이 있었는가, 거래를 알았는가”로 옮겨갑니다.
초동 단계에서 자료가 정리되면, 물증의 공백이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엇갈리면, 공백이 “숨긴다”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은 ‘감정’보다 ‘타이밍’이 먼저 작동합니다.
마약땅묻기 사건은
“손에 없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기록이 연결되는지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가족이 연루됐다면 더더욱 감정이 앞서기 쉬운데, 그럴수록 사실관계부터 묶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상황이 급하시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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